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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30 (토)

'칼치기'로 사지 마비 여고생...청와대 "단속 강화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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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2019년 12월 경남 진주에서 '칼치기 사고'로 버스에 있던 여고생이 넘어지면서 전신이 마비돼 아직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재판부가 가해자에게 금고 1년을 선고하자 가족들은 처벌이 가볍다며 청와대 국민청원에 엄벌을 호소했는데요.

청와대는 비슷한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답했습니다.

오태인 기자입니다.

[기자]
정류장에서 승객을 태우고 출발하는 버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