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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9 (금)

'세월호 보도 개입' 이정현 벌금형 확정...'방송 독립 침해' 첫 유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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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법 제정 이후 '편성개입' 유죄 확정판결은 이번이 처음

대법 "방송 편성 간섭에 대한 원심의 법리 오해 잘못 없어"

"방송 편성 자유와 독립 침해했다는 방송법 위반 최초 유죄"

세월호 참사 당시 KBS 보도에 부당하게 개입한 혐의

[앵커]
세월호 참사 관련 보도에 개입한 혐의로 기소된 무소속 이정현 의원이 대법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아 의원직을 유지하게 됐습니다.

방송법 제정 이후 편성에 간섭해 방송 독립을 침해한 사례로 유죄가 확정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선고 직후 이 의원은 세월호 유족들에게 상처를 줘 송구하다며 사과하고, 대법 판단에 승복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하겠습니다. 강희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