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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5 (목)

'1천원 축의금' 봉투 내고 식권 수십 장…법원 "사기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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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결혼식장에 가서 1천 원씩 넣은 축의금 봉투 29장을 내고 3만 원이 넘는 식권 40장을 받아 가려던 하객들이 있습니다. 한때 직장 동료였던 신부가 자신들의 비리를 고발했다고 생각해서 이런 황당한 보복을 했다는 겁니다. 재판부는 사기죄로 이 두 명에게 각각 2백만 원, 백만 원의 벌금을 물게 했습니다.

구석찬 기자입니다.

[기자]

2019년 5월, 사회복지사 A씨 부부의 결혼식장에서 갑자기 소란이 일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