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3.19 (화)

숨진 아빠 메신저 대화엔…"돈 보냈어, 출생신고 해"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앵커]

엄마 손에 목숨을 잃은 8살 아이와 슬픔으로 세상을 떠난 아빠의 사건에는 제도적인 문제도 발견됩니다. 혼외로 아이가 태어나면 엄마만 출생신고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아이 아빠의 메신저를 저희 취재진이 입수했는데, 실제 엄마에게 출생신고를 해달라고 여러 차례 부탁을 했던 걸로 확인됐습니다. 하지만 출생신고가 안 된 아이는 끝내 학교에도 가지 못했습니다.

박태인 기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