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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5 (목)

[따져보니] 부실수사냐, 봐주기냐…이용구 수사라인에 '특수직무유기' 적용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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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경찰은 그동안 이용구 법무차관의 택시기사 폭행 사건 처리과정에서 "규정 위반은 없었다"는 일관된 입장을 보인 바 있습니다. 하지만, 당시 경찰 수사관이 블랙박스 영상을 보고도 "못 본 걸로 하겠다"며 내사종결 처리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검찰 수사도 '봐주기 수사 의혹'을 규명하는 쪽에 무게가 실리게 됐습니다. 어떤 부분이 쟁점인지, 사회부 윤재민 기자와 짚어보겠습니다. 윤 기자, 그동안은 합리적인 의심 수준이었지만, 이제는 경찰의 봐주기 수사 정황이 하나둘 드러나고 있는 거죠. 이런 식으로 경찰이 '폭행' 영상을 확인하고도 조서에 반영하지 않는 경우에는 어떤 혐의가 적용됩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