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콩 언론이 코로나19가 처음 확인되고, 두 달 넘게 봉쇄됐던 중국 우한시의 일부 주민이 당국을 고소했다가 오히려 감시당하는 처지가 됐다고 보도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우한 주민 장하이 씨는 지난해 1월 골절상을 입은 아버지를 모시고 병원에 갔는데요.
보름 만에 아버지가 병원에서 코로나19로 숨졌고, 장 씨는 "당국이 코로나19를 은폐하지 않았다면 아버지는 돌아가시지 않았을 것"이라고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소송은 결국 기각됐는데요.
장 씨는 소송 이후 SNS 계정이 폐쇄되거나 감시를 당했고 전화 통화도 도청되고 있다고 합니다.
김준상 아나운서
[저작권자(c) MBC (https://imnews.imbc.com) 무단복제-재배포 금지]
보도에 따르면, 우한 주민 장하이 씨는 지난해 1월 골절상을 입은 아버지를 모시고 병원에 갔는데요.
보름 만에 아버지가 병원에서 코로나19로 숨졌고, 장 씨는 "당국이 코로나19를 은폐하지 않았다면 아버지는 돌아가시지 않았을 것"이라고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소송은 결국 기각됐는데요.
장 씨는 소송 이후 SNS 계정이 폐쇄되거나 감시를 당했고 전화 통화도 도청되고 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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