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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2 (목)

이재용, 고심 끝 판결 수용…'실익 없다' 판단한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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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되면 내년 7월 만기 출소…특별사면 가능성 주목

(서울=연합뉴스) 황재하 기자 =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파기환송심 재판부의 실형 판결을 수용키로 한 것은 재상고하더라도 결과가 달라질 가능성이 크지 않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해석된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부회장의 변호인인 이인재 변호사는 이날 기자들에게 "이번 판결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재상고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날은 형사소송법상 재상고가 가능한 마지막 날이다. 1주일에 걸친 재상고 기간 마지막까지 고심을 거듭한 결정으로 풀이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