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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0 (토)

관세청 "리얼돌 수입허용 판결에 항소예정…통관 보류방침 불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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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판결 나더라도 해당 제품만 통관"



(서울=연합뉴스) 하채림 기자 = 서울행정법원에서 '리얼돌'(사람의 신체를 본뜬 성인용품) 수입통관 보류처분을 취소하라는 판결이 나왔지만, 관세청은 통관을 허용하지 않는다는 방침을 재확인했다.

관세청 관계자는 25일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리얼돌 수입통관을 허용하라는 서울행정법원의 판결에 불복해 항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여성 전신인형, 이른바 리얼돌은 풍속을 해치는 물품에 해당, 통관 보류 대상이라는 방침에 변화가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