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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9 (금)

'재상고 포기' 이재용 징역 2년 6개월 확정...가석방 염두에 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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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재상고 시한 마지막 날 포기 의사 밝혀

이재용·특검 모두 재상고 실익 없다고 판단한 듯

가석방 요건·특별사면 염두에 둔 선택 관측도

[앵커]
국정농단 뇌물 사건에 대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모두 재상고하지 않기로 하면서 파기환송심이 선고한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이 확정됐습니다.

애초 재상고해 얻을 실익이 없었다는 분석과 함께 이 부회장이 올해 안에 가석방 대상이 된다는 점을 염두에 둔 게 아니냐는 해석도 나옵니다.

나혜인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파기환송심 판결에 불복할 수 있는 마지막 날, 재상고 포기 의사를 먼저 밝힌 건 이재용 부회장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