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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8 (목)

[단독] "집 계약 깨면…깬 쪽에서 중개수수료 다 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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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권익위는 이번 개편안에 집 계약을 깰 때는 깬 쪽에서 중개수수료를 다 내도록 하는 원칙도 담기로 했습니다. 계약까지 했는데 집값이 오르자, 마음을 바꾸는 집주인이 늘었기 때문입니다. 이런 경우 지금은 집주인이나 사려는 사람 모두 원래대로 수수료를 내야 하지만 앞으론 집주인이 다 내야 합니다.

이어서 안태훈 기자입니다.

[기자]

장모 씨는 아파트 매매 잔금을 치르기 하루 전 집주인으로부터 계약파기를 통보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