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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7 (토)

'가족'이 다양해진다…'비혼 동거'도 법적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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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정부가 지금까지의 법적인 '가족'의 범위를 크게 넓히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자녀의 성 씨도 원한다면 어머니의 성을 따르도록 하고,

비혼 동거인, 또는 서로 돌보면서 함께 사는 친구 등 사실상 가족처럼 지내는 경우라면, 가족으로 인정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겁니다.

먼저 조희형 기자의 보도보시고 자세한 내용 좀더 짚어보겠습니다.

◀ 리포트 ▶

지난 2005년 호주제 폐지로 자녀는 엄마의 성도 따를 수 있게 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