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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7 (토)

인권위 "故박원순 성적 언동, 성희롱에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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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故박원순 성적 언동, 성희롱에 해당"

국가인권위원회는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이 피해자에게 행한 성적 언동은 성희롱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인권위는 오늘(25일) 전원위원회를 열고 박 전 시장 성희롱 등 직권조사 결과 보고 안건을 심의한 결과, 서울시 등 관계기관에 재발 방지를 위한 개선을 권고하기로 의결했습니다.

인권위는 "박 전 시장이 피해자에게 부적절한 메시지와 사진을 보내고, 집무실에서 손을 만졌다는 피해자의 주장은 사실로 인정 가능하다"며 "이런 행위는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성적 언동으로 성희롱에 해당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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