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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3 (화)

"대법 판결에도…" 여전히 출생신고 못 하는 미혼부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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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에 있는데 없는 취급받는 '그림자 아이들'

"엄마 서류 못 갖춰도 출생등록" 판결 나왔지만…

[앵커]

뉴스룸은 분명 존재하지만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마치 그림자같이 살고 있는 아이들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출생신고가 안 된 아이들입니다. 법적으로 결혼하지 않은 아빠, 그러니까 미혼부는 엄마가 누구인지 모를 때만 아이의 출생을 신고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엄마가 신고하거나 적어도 엄마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이런 문제가 있자 지난해 대법원은 "모든 아이는 출생이 등록될 권리가 있다"며 미혼부도 보다 쉽게 출생 신고를 하도록 판결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미혼부들의 문제가 한꺼번에 해결된 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