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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1 (토)

"그림자 아이 없애겠다" 법안만 내놓고 논의 없는 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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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대법원의 판결이 나오자 국회도 움직였습니다. 하지만 국회에선 왜 많은 일이 시작은 있지만, 끝맺음은 잘 안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법안은 여러 개가 나와 있지만, 아직 제대로 된 논의가 없습니다.

김지성 기자입니다.

[기자]

결혼하지 않은 상태에서 태어난 아이를 아버지가 직접 출생신고 할 수 있을지 주민센터에 물어보겠습니다.

[주민센터 관계자 : 미혼부 (출생)신고 같은 경우에 조건이 까다로운 걸로 알고 있는데… 무조건 가능한 건 아니고, 아이 생모랑 연락 닿지 않거나 몇 가지 요건이 있는 걸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