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3.29 (금)

'세월호 보도 개입' 이정현 벌금형 확정...'방송 독립 침해' 첫 유죄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앵커]
'세월호 보도 개입' 혐의로 기소된 무소속 이정현 의원에 대해 대법원이 벌금 천만 원을 확정했습니다.

편성에 간섭해 방송 독립을 침해한 사례로 유죄가 확정된 것은, 방송법이 제정된 지 33년 만에 처음입니다.

벌금형으로 의원직을 지킨 이 의원은 사법부 판단에 승복한다며, 세월호 유족들에게 사과했습니다.

강희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세월호 참사가 발생한 지 닷새 뒤인 2014년 4월 21일, 이정현 당시 청와대 홍보수석은 김시곤 KBS 보도국장에게 전화를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