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권센터는 여성으로 성전환 수술을 받은 남성 부사관이 여군으로 계속 근무할 수 있어야 한다며 군 당국의 전향적인 판단을 촉구했습니다.
군인권센터는 오늘 기자회견을 열고 육군이 A 하사를 전역심사위원회에 회부 했지만, 본인은 물론 소속부대도 계속 복무하기를 강력히 희망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현행법상 성전환 뒤엔 복무할 수 없다는 규정도 없고, 신체적으로 부적하다고 볼 의학적 근거도 극히 부족하다고 밝혔습니다.
또, 현재 A 하사는 법원에 성별 정정을 신청한 상태로, 육군에 결과가 나올 때까지 전역심사위를 연기해달라는 의견서를 냈다고 밝혔습니다.
부장원 [boojw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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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권센터는 여성으로 성전환 수술을 받은 남성 부사관이 여군으로 계속 근무할 수 있어야 한다며 군 당국의 전향적인 판단을 촉구했습니다.
군인권센터는 오늘 기자회견을 열고 육군이 A 하사를 전역심사위원회에 회부 했지만, 본인은 물론 소속부대도 계속 복무하기를 강력히 희망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현행법상 성전환 뒤엔 복무할 수 없다는 규정도 없고, 신체적으로 부적하다고 볼 의학적 근거도 극히 부족하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