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최근 카페에서 마스크를 내린 채 일행과 대화하는 모습이 찍힌 사진이 공개되면서 방송인 김어준 씨가 비난을 받았습니다.
현재 방역 당국이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에 따라 31일까지 5인 이상 사적 모임을 금지하고 있지만, 김 씨가 이를 어겼다는 겁니다.
지적이 계속되자 TBS FM '김어준의 뉴스공장'은 지난 19일 "방역수칙을 어긴 점 사과드린다"며 "생방송 종료 직후 뉴스공장 제작진이 방송 모니터링 등을 위해 업무상 모임을 했고 사적 모임은 아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기준에 따르면 업무상 회의는 사적 모임에 해당하지 않지만 그 후에 참석자들이 식사 등을 하는 것은 사적 모임에 해당해 5인 이상 집합이 금지됩니다.
그러나 김씨 일행의 경우 회의라 하더라도 장소가 다중이용시설인 카페였다는 점, 사진과 달리 총 일곱 명의 일행이 있었다는 점 등이 지적됐습니다.
게다가 방역 수칙을 위반하면 손님은 1인당 10만 원 과태료 처분을 받지만 업주는 최대 3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는데요.
이 사실이 알려지자 "위반은 손님이 했는데 업주는 무슨 죄냐"라는 비판 여론이 고개를 들었죠.
과태료 기준이 현실과 동떨어져 있다는 불만의 목소리는 이번 사건 이전에도 꾸준히 나왔습니다.
5인 이상을 받으라고 떼를 쓰거나 서로 일행이 아닌 척 거짓말하며 방역 수칙을 지키지 않는 사람들이 적지 않다는 건데요.
서울의 한 카페 점장인 A씨는 "5인 이상의 일행이 나누어 들어온 후 우연히 만난 척, 반가운 척 인사하는 경우가 실제로 많다"고 말했습니다.
A씨는 "사람들은 어떻게든 방역 지침을 위반할 방법을 만들어 내는데, 업장이 손님의 잘못을 뒤집어쓴다"고 토로했습니다.
일각에서는 이것이 2018년 환경부가 매장 내 일회용 컵 사용 단속에 나서면서 위반 시 손님이 아닌 업주에게 과태료를 매긴 것과 비슷한 격이라고 말하는데요.
고객이 매장 내에서 일회용 컵을 사용하다 단속에 걸리면 사용 불가 고지를 받았는지 여부 등에 따라 매장에 최대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했죠.
당시 "점주가 아닌 손님에게 과태료를 물려야 플라스틱 컵 사용을 자제할 것", "손님이 매장에서 머그컵이 아닌 일회용 컵을 사용하겠다고 떼쓰는데 점주만 단속하는 법인가" 등 누리꾼들의 부정적인 목소리가 있었는데요.
서용구 숙명여대 경영학부 교수는 "법적인 처벌과 벌금을 매기기보다는 사회적인 규제와 압박을 통해서 지키도록 노력해야 한다"며 "다만 이를 위반할 경우 업주보다는 개인에게 더 많은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현장의 혼란을 막기 위해 일관성 있는 방역지침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옵니다.
최세진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 부회장은 "5인 이상 모임의 경우 공적인 모임은 되고 사적인 모임은 안 되는 건지 등에 대해 현장에서 혼란이 있다"며 "조치들이 일관성 있는 메시지를 가진다면 좀 더 경각심이 유지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사태가 장기화하며 전국에서 카페와 음식점 등을 운영하는 수많은 자영업자가 궁지에 몰린 상황인데요.
"방역지침을 위반한 손님보다 업주에게 더 무거운 처벌을 하는 것이 과연 옳은가"라는 불만이 수면위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박성은 기자 김지원 작가 박소정
junepen@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서울=연합뉴스) 최근 카페에서 마스크를 내린 채 일행과 대화하는 모습이 찍힌 사진이 공개되면서 방송인 김어준 씨가 비난을 받았습니다.
현재 방역 당국이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에 따라 31일까지 5인 이상 사적 모임을 금지하고 있지만, 김 씨가 이를 어겼다는 겁니다.
지적이 계속되자 TBS FM '김어준의 뉴스공장'은 지난 19일 "방역수칙을 어긴 점 사과드린다"며 "생방송 종료 직후 뉴스공장 제작진이 방송 모니터링 등을 위해 업무상 모임을 했고 사적 모임은 아니었다"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