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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7 (토)

푸틴 "나발니가 공개한 궁전, 내 것 아냐"|브리핑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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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맹견 보험' 가입 의무화…위반 시 과태료

맹견 소유자는 다음 달 12일까지 맹견 책임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개정 동물보호법에 따라서 다음 달 12일부터 맹견 소유자의 책임보험 가입이 의무화된다고 밝혔습니다. 농식품부가 규정한 맹견으로는 지난해 길에서 다른 소형견을 물어 죽여 논란이 됐던 로트와일러를 비롯해서 아메리칸 핏불테리어와 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 그리고 스태퍼드셔 불테리어와 도사견 등입니다. 농식품부는 "기존 펫보험 상품에서도 개 물림 사고 등에 대한 피해를 보상하는 특약이 있었지만, 대부분 보장금액이 500만 원 수준으로 설정돼 있고 맹견이나 대형견의 가입이 어려운 경우가 있어서 민간에서 자율적으로 피해를 보상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보험 가입 의무를 위반할 경우 1차 위반 때는 100만 원, 2차 200만 원, 3차에는 3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