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경기 의정부경전철 등 공공장소에서 노인을 폭행하는 영상이 온라인에서 퍼져 논란이 된 중학생들에게 경찰이 노인학대 죄를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의정부경찰서는 A(13·중1)군과 B(13·중1) 군에게 노인복지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조만간 법원 소년부로 송치할 예정이라고 27일 밝혔습니다.
노인복지법에 따르면 노인학대 행위가 인정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가해자들이 모두 만 14세 미만의 형사미성년자(촉법소년)에 해당해 형사 입건은 되지 않고, 법원 소년부에서 보호 처분을 받게 될 전망입니다.
영상으로 보시죠.
<제작 : 왕지웅·남궁정균>
<영상 : 연합뉴스TV>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의정부경찰서는 A(13·중1)군과 B(13·중1) 군에게 노인복지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조만간 법원 소년부로 송치할 예정이라고 27일 밝혔습니다.
노인복지법에 따르면 노인학대 행위가 인정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가해자들이 모두 만 14세 미만의 형사미성년자(촉법소년)에 해당해 형사 입건은 되지 않고, 법원 소년부에서 보호 처분을 받게 될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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