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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7 (토)

남양주 닭 농장 '예방적 살처분 거부' 행정소송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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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연합뉴스) 김도윤 기자 = 경기 남양주시의 한 산란계 농장이 조류인플루엔자(AI)와 관련한 예방적 살처분을 거부, 행정소송을 청구한 것으로 확인됐다.

의정부지법은 28일 재판을 열고 이 사건을 심리한다.



남양주시에 따르면 지난 11일 시내 한 산란계 농장에서 AI H5형 항원이 검출됐다. 3만8천 마리를 사육한 이 농장은 지난 9일부터 닭이 폐사, 150마리까지 죽자 AI가 의심된다며 방역 당국에 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