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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5 (일)

남양주 닭 농장 '예방적 살처분 거부' 행정소송(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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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위험 적어 불필요" vs "AI 확산 막기 위한 조치"

(남양주=연합뉴스) 김도윤 기자 = 경기 남양주시의 한 산란계 농장이 조류인플루엔자(AI)와 관련한 방역 당국의 예방적 살처분을 거부, 행정소송을 청구한 것으로 확인됐다.

남양주시를 상대로 '살처분 명령 처분 취소' 소송과 함께 살처분 명령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의정부지법 행정2부는 28일 재판을 열고 가처분 신청에 대해 심리했다.



남양주시에 따르면 지난 11일 시내 한 산란계 농장에서 AI H5형 항원이 검출됐다. 3만8천 마리를 사육한 이 농장은 지난 9일부터 닭이 폐사, 150마리까지 죽자 AI가 의심된다며 방역 당국에 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