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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0 (토)

민주당 '사법농단' 판사 탄핵 추진…사상 처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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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더불어 민주당이 세월호 재판에 개입한 혐의로 재판을 받은, 임성근 부장 판사에 대해서, 탄핵안 발의를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발의 이후 국회 법에 따라 처리하겠다는 건데, 법관 탄핵안은 국회 의석수 3분의 1 이상이 발의하고 과반수가 찬성하면, 가결이 됩니다.

민주당이 백 일흔네 석을 갖고 있다는 점에서 헌정 사상 처음으로, 국회가 법관을 탄핵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