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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6 (금)

공수처 구성 박차…김진욱 "차장으로 여운국 변호사 제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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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헌법재판소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공수처가 합헌이란 결정을 내렸습니다. 야당에서 제기해온 '헌법 논란'이 마무리되면서 김진욱 공수처장은 본격적인 공수처 출범에 들어갔습니다.

오효정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해 2월과 5월, 미래통합당 강석진 전 의원과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은 공수처가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을 냈습니다.

공수처가 입법·행정·사법 중 어디에도 속하지 않아 권력분립원칙에 어긋나고, 헌법상 검사만이 영장을 청구하도록 돼 있는데, 공수처 검사도 영장을 청구하게 한 것도 맞지 않다는 이유 등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