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3.29 (금)

국민의힘 탈당 김병욱, 선거법 1심 의원직 상실형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무소속 김병욱 의원에게 법원이 각각 벌금 150만 원과 7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공직선거법상 벌금 백만 원 이상이면 의원직을 잃게 됩니다.

김 의원은 국회 보좌관 시절 인턴을 성폭행했단 의혹이 제기되자 지난 7일 국민의힘에서 탈당해 무소속이 됐습니다.

정용환 기자

JTBC의 모든 콘텐트(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by JTBC All Rights Reserved.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