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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9 (금)

"공수처법 합헌"…여운국 차장에 조직 구성 박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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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립의 근거인 '공수처법'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오늘(28일) 헌법재판소가 판단했습니다. 헌재는 '공수처'가 입법·사법·행정 어디에도 속하지 않는 무소불위 권력기관이라는 지적에 대해 "대통령 휘하의 '행정부' 소속"으로 정리했고 헌법상 검사의 권한인 '영장 청구'를 공수처 검사가 행사하는데에도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렇게 정당성 논란에서 벗어난 공수처는 앞으로 활동에 탄력을 받게 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