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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9 (금)

'묻지마 중개' 땐 복비 다 못 받는다…정부, 개편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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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집을 구하기 어렵다 보니 중개인의 갑질도 늘고 있습니다. 저희 취재 결과 앞으로 서비스를 제대로 하지 않는 중개업자에겐 수수료를 다 주지 않아도 된다는 규정이 생깁니다. 집을 보여주지도 않고 "일단 계약부터 하라"고 하는 게 대표적입니다.

안태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부동산 카페에 올라온 글입니다.

법인 명의의 아파트를 높은 가격에 샀다는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