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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5 (목)

살인죄보다 무거운 아동학대살해죄 신설..."징역 7년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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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지난해 이른바 '정인이 사건'을 계기로 학대 방지법 마련에 나선 국회가 이번에 '아동학대 살해죄를 신설했습니다.

아동을 학대하고 살해한 자에게 살인죄보다 무거운 징역 7년 이상의 처벌을 하는 내용인데요.

부장원 기자입니다.

[기자]
16개월 입양 아동이 부모에 의해 온몸이 부러진 채 숨져 국민적 공분을 일으켰던 정인이 사건.

[정인이 양모 / 지난해 11월 : (왜 학대하셨습니까? 아이 사망 당일 들린 쿵쿵 소리는 뭔가요? 아이에게 하실 말씀은 없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