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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5 (목)

[제보는 MBC] 노마스크 난동 신고했더니…경찰도 시청도 "우리 아닌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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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요즘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으면 10만 원의 과태료를 물어야 하죠.

한 편의점 업주가 마스크를 벗고 난동을 부린 사람을 신고했더니

정작 출동한 경찰도, 지자체도 서로 "우리 일이 아니라"면서 떠넘기기 급급했다고 합니다.

제보는 MBC, 고재민 기자가 전해드리겠습니다.

◀ 리포트 ▶

경기도 김포의 한 편의점.

검은 모자를 쓴 남성이 계산대 앞을 서성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