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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1 (토)

영업제한 단계별로 지원금 차등 지원…최대 50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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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조 5천 억 원 투입

<앵커>

코로나19 4차 재난지원금의 규모와 지급 방식이 확정됐습니다. 소상공인의 피해 정도를 다섯 단계로 나눠 100만 원에서 500만 원까지 지원되고 여기에 고용 유지와 방역 지원책까지 담아 모두 19조 5천억 원이 들어갑니다.

화강윤 기자입니다.

<기자>

1월 17일까지 집합금지가 유지된 노래방 등 11개 업종은 500만 원, 1월 초 집합 금지가 완화된 학원과 겨울 스포츠 시설은 400만 원, 카페나 PC방 등 집합 금지는 아니지만 영업이 제한된 곳은 300만 원이 지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