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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9 (금)

추미애 "최강욱 기소는 날치기…감찰 필요성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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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최강욱 기소는 날치기…감찰 필요성 확인"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최강욱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을 검찰이 오늘(23일) 불구속기소 한 것에 대해 "적법절차를 위반한 날치기 기소"로 규정하면서 감찰을 예고했습니다.

법무부는 "추 장관은 서울중앙지검장으로부터 최 비서관에 대한 업무방해 사건의 기소에 대한 사무보고를 받아 경위를 파악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고위공무원에 대한 사건은 반드시 지검장의 결재·승인을 받아 처리해야 하는 것이고 이를 위반하면 검찰청법과 위임전결규정 등의 위반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감찰 필요성을 확인했다"며 "시기와 주체, 방식에 대해 검토 중"이라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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