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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8 (목)

법무부 "최강욱 기소는 '날치기'…감찰 필요성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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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최강욱 기소는 '날치기'…감찰 필요성 확인"

[앵커]

검찰이 조국 전 장관 아들의 인턴증명서를 허위 발급해 준 혐의로 최강욱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을 기소했는데요.

법무부가 '날치기 기소'라며 감찰을 예고해 파장이 예상됩니다.

검찰은 적법한 기소라고 주장했습니다.

김태종 기자입니다.

[기자]

검찰은 조국 전 장관 가족비리 수사를 사실상 마무리 지으며 최강욱 청와대 비서관을 재판에 넘겼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