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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3 (화)

공직자 내부정보 통한 부동산 투기로 얻은 이익 3~5배 환수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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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정책 관련기관 직원 대상 '부동산등록제' 도입

부동산 투기 공무원 영구퇴출…"패가망신하게 하겠다"

내부정보 이용 등 4대 교란행위 가중처벌 검토

(세종=연합뉴스) 윤종석 기자 = 정부가 부동산 개발 관련 내부 정보를 이용해 사익을 편취한 공무원에 대해선 그로 인해 얻은 이익을 수배 초과하는 금액을 환수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현재 자본시장법에서 내부 정보를 이용한 불공정 거래행위에 대해 이익의 3~5배를 추징하고 있는데, 이 제도를 참고하는 방안이 적극 검토되고 있다.

정부는 7일 홍남기 경제부총리 주재로 대국민 호소문을 발표하고 이와 같은 공직자 부동산 비리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할 방침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