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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8 (수)

거래제한 · 등록제 도입…"부당 이익 5배까지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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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투기 의혹 조사와 함께 예방 대책도 나왔습니다. 부동산 관련 부처나 기관에 근무할 경우 토지 거래 자체를 제한하고, 꼭 필요한 경우에는 신고하도록 했습니다. 또 부동산 시장 교란 행위로 돈을 벌면 그 몇 배씩 벌금을 물리는 방안도 추진합니다.

계속해서 한상우 기자입니다.

<기자>

정부가 내놓은 대책의 핵심은 부동산 관련 공공부문 종사자들의 투기 가능성 원천 봉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