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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0 (토)

28일부터 중국서 오는 입국자 '건강상태질문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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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관리본부는 '우한 폐렴'으로 불리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을 막기 위해 28일부터 중국에서 들어오는 모든 입국자의 '건강상태질문서 제출을 의무화하기로 했습니다.

또 중국 우한시를 포함한 후베이성 방문자는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 중 하나라도 확인되면 바로 의심환자로 분류해 격리조치 됩니다.

정은경 질병관리본부장 발표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정은경 / 질병관리본부장]
질병관리본부는 신종 코노라바이러스 감염증에 중국 내 확산되고 있음에 따라서 국내 유입 가능성이 증가하여 1월 28일 0시를 기해 중국 전역을 검역대상 오염지역으로 지정하고 사례정의도 변경하여 대응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