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4.25 (목)

대법 "김무성 '검정 역사교과서 종북좌파' 발언 명예훼손 아냐"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자유한국당 김무성 의원이 지난 2015년 역사교과서 국정화 추진 당시 종북좌파 교과서라고 비난한 발언 등은 명예훼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은 역사교과서 집필자인 한 모 씨가 과거 새누리당과 김무성 당시 대표를 상대로 낸 민사소송 상고 사건에 대해 '심리불속행 기각' 결정을 내렸습니다.

'심리불속행 기각'은 법적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상고 사건을 재판 없이 기각하는 제도로 특별히 새로운 증거가 확인되지 않는 이상 원심이 확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