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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6 (금)

[자막뉴스] 보호종 참고래가 식용으로 팔릴 뻔한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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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종 참고래, 밍크고래로 오인돼 팔려나갈 뻔

비전문가 해경, 고래 보호종 여부 판단 어려워

참고래가 밍크고래처럼 팔려나갈 뻔한 이유는 해경이 고래류 판단을 잘못했기 때문입니다.

어민으로부터 신고를 받은 해경은 공식 보도자료를 통해 유통이 가능한 밍크고래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이후 참고래로 판명되면서 길이 12.6m, 몸무게 12톤에 달하는 참고래를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부검할 수 있었습니다.

해양수산부 고시에는 보호 대상 고래류에 해당하거나 의심되는 경우 해경은 해수부 장관에 신고하도록 규정돼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