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입시 비리 의혹 사건 재판과 유재수 전 부산시 부시장 감찰 무마 의혹 사건 재판이 병합됐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1부는 두 사건을 병합해 심리하기로 했습니다.
검찰과 조 전 장관 변호인 모두 두 사건에 대한 병합 신청을 하지 않은 만큼 재판부가 직권으로 병합 심리를 결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검찰이 조 전 장관 사건과 부인 정경심 교수의 사건을 병합해달라고 요청한 데 대해서는 아직 결론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조 전 장관 사건이 병합되면서 내일(29일) 진행될 예정이었던 입시 비리 사건의 첫 공판준비기일은 다음 달 12일로 연기됐습니다.
앞서 조국 전 장관은 자녀 입시 비리 의혹 등과 관련해 뇌물수수와 공직자윤리법 위반, 업무 방해 등 11가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지난 17일에는 서울동부지방검찰청에서 유재수 전 부시장 감찰 무마 의혹과 관련해 조 전 장관을 직권남용 혐의로 추가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두 사건은 모두 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에 배당돼, 병합 심리가 진행될 거란 관측이 제기돼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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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입시 비리 의혹 사건 재판과 유재수 전 부산시 부시장 감찰 무마 의혹 사건 재판이 병합됐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1부는 두 사건을 병합해 심리하기로 했습니다.
검찰과 조 전 장관 변호인 모두 두 사건에 대한 병합 신청을 하지 않은 만큼 재판부가 직권으로 병합 심리를 결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검찰이 조 전 장관 사건과 부인 정경심 교수의 사건을 병합해달라고 요청한 데 대해서는 아직 결론이 나오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