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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4 (수)

경비원들 때려 코뼈 골절…중국인 입주민 석방되자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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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연합뉴스) 손현규 기자 = 아파트 출입구에서 지인 차량을 막았다며 경비원 2명을 폭행하고 난동을 부린 혐의로 구속 기소돼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석방된 중국 국적 입주민이 항소했다.

12일 인천지법 부천지원에 따르면 상해 및 업무방해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가 지난 2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풀려난 중국인 A(35)씨는 최근 변호인을 통해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