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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9 (금)

정부, 음식점·종교시설 방역관리 강화…내달 2일까지 특별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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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수칙 이행 여부 점검해 위반시 무관용 원칙하에 엄중 처벌



(서울=연합뉴스) 오주현 기자 =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억제를 위해 음식점과 종교시설에 대한 방역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14일 오전 회의에서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음식점 방역관리 강화방안'을 보고받은 뒤 논의를 거쳐 확정했다.

식약처는 음식업 관련 협회 및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지방자치단체 등 가용인력을 총동원해 다음 달 2일까지 음주가 동반되는 음식점을 중심으로 특별방역 점검을 벌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