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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6 (금)

충북도 "종교시설 집단감염시 1주일 대면예배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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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연합뉴스) 전창해 기자 = 충북도는 괴산군 문광면 교회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집단감염이 발생한 것과 관련, 종교시설 정밀차단 방역을 시행한다고 14일 밝혔다.



앞으로 종교시설이 방역수칙을 어겨 닷새 이내 20명 이상 확진자가 나오면 해당 시·군·구의 동종 종교시설 전체에 대해 1주일간 대면 예배가 금지된다.

2곳 이상의 종교시설에서 20명 넘는 확진자가 나올 경우도 동일한 조처가 내려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