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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 3세 여아 친모 검찰 송치 (구미=연합뉴스) 김현태 기자 = 지난달 17일 오후 경북 구미경찰서에서 3세 여아 사망사건의 친모인 석모씨가 호송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는 모습. 경찰은 이날 석씨를 미성년자 약취 혐의 외에 시체유기 미수 혐의를 추가해 검찰에 송치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
(구미=연합뉴스) 홍창진 기자 = 구미 3세 여아 친모로 밝혀진 석모(48)씨 변호인이 돌연 사임했다.
14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석씨 변호를 맡은 유능종 변호사가 이날 재판부에 사임계를 제출했다.
유 변호사는 지난 5일 검찰이 석씨를 기소해 재판이 시작되자 변호인으로서 의견서를 냈다.
그러나 9일 만에 소송대리인 사임서를 낸 것으로 확인됐다.
유 변호사는 "전국적인 관심을 받는 사건이라 부담이 많이 됐다"며 "더는 변호를 맡을 수 없어 사임하기로 했다"고 했다.
석씨는 지난 5일 미성년자 약취 및 사체은닉 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석씨 사건 첫 공판은 오는 22일 대구지법 김천지원에서 열린다.
이에 대해 석씨 가족은 "변호사를 새로 알아보고 있다"며 최대한 빨리 변호인을 선임하겠다는 입장을 보였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석씨 측이 지역에서 변호사 선임에 어려움을 겪을 경우 국선 변호인으로 갈 수도 있다고 본다.
realis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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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연합뉴스) 홍창진 기자 = 구미 3세 여아 친모로 밝혀진 석모(48)씨 변호인이 돌연 사임했다.
14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석씨 변호를 맡은 유능종 변호사가 이날 재판부에 사임계를 제출했다.
유 변호사는 지난 5일 검찰이 석씨를 기소해 재판이 시작되자 변호인으로서 의견서를 냈다.
그러나 9일 만에 소송대리인 사임서를 낸 것으로 확인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