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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6 (화)

전월세 신고, 전세 6천만원·월세 30만원 초과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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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월세 신고, 전세 6천만원·월세 30만원 초과부터

정부가 오는 6월 시행되는 전월세 신고제의 대상을 수도권 전역과 전국 시 지역의 보증금 6,000만원 초과 전세 또는 월 30만원 초과 월세 계약으로 규정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부동산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개정안은 임대차 거래량이 적은 군 지역은 신고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했습니다.

국토부는 임대차 신고는 임대인과 임차인 중 1명이 관할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온라인을 통해 신고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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