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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1 (일)

대만 유학생 숨지게 한 음주운전자 '징역 8년'에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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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황재하 기자 = 술에 취한 상태로 차를 몰아 대만인 유학생을 치어 숨지게 한 상습 음주운전자가 징역 8년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하루 만에 항소했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 등 혐의로 징역 8년을 선고받은 김모(52·남)씨는 이날 서울중앙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앞서 법원은 전날 이례적으로 검찰이 구형한 징역 6년보다 높은 형량을 선고하면서 "피고인이 과거 음주운전으로 2차례 처벌받고도 다시 음주운전을 했다"고 질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