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도시에서 차량 제한속도가 일반도로는 시속 50㎞, 이면도로는 시속 30㎞로 낮아집니다.
경찰청과 도로교통공단에 따르면 제한 속도를 낮추는 '안전속도 5030' 정책이 오늘부터 전국에서 전면 시행됩니다.
이에따라 고속도로·자동차전용도로를 제외한 도시부 일반도로는 최고속도 시속 50㎞, 보호구역·주택가 이면도로는 시속 30㎞로 제한됩니다.
[김용재]
경찰청과 도로교통공단에 따르면 제한 속도를 낮추는 '안전속도 5030' 정책이 오늘부터 전국에서 전면 시행됩니다.
이에따라 고속도로·자동차전용도로를 제외한 도시부 일반도로는 최고속도 시속 50㎞, 보호구역·주택가 이면도로는 시속 30㎞로 제한됩니다.
[김용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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