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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7 (토)

'시내 시속 50㎞' 속도제한 첫날…"시간당 40건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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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오늘(17일)부터 전국 어디서든 시내 일반도로에서는 시속 50km 넘게 달리면 안 됩니다. 어기면 많게는 과태료 13만원을 내야 합니다. 시행 첫날, 단속 현장에서는 불편하다는 목소리가 많이 나왔는데요. 어제 저희도 실험 결과를 보도해드렸지만, 이렇게 속도를 좀 늦춘다고 해서 많이 늦게 도착하는 건 아닙니다.

박지영 기자입니다.

[기자]

화면에 차량 속도가 찍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