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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6 (금)

[제보] 임대주택 당첨됐다더니…한 달 만에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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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LH가 공급하는 전세임대주택에 당첨됐는데, 한 달 뒤 잘못 공지한 것이라며 당첨을 취소한다는 통보를 받았다는 제보가 왔습니다. LH는 처리 과정에 실수가 있었다는데, 제보자는 당장 옮길 집이 없는 처지입니다.

전형우 기자입니다.

<기자>

인천에 거주하는 김 모 씨는 지난 2월 LH 다자녀 전세임대주택 입주를 신청했습니다.

다자녀 전세임대주택은 2명 이상 자녀가 있는 임차인에게 LH가 전세 보증금을 1억 3천만 원가량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이 1순위인데, 2순위 대상자였던 김 씨는 착오로 1순위로 신청했습니다.

잘못 신청한 사실을 알고 김 씨는 탈락했다고 생각했는데, LH는 지난달 17일 김 씨에게 임대주택 대상자로 선정됐다는 문자메시지를 보내왔습니다.


[김 모 씨 : 집을 빼줘야 되는 상황이니까 다른 데로 집을 알아보고 있는 와중에 문자가 온 거예요. 당첨되셨다고.]

임대주택 계약 방법에 대한 설명이 담긴 우편물까지 오자 김 씨는 당첨이 확정됐다고 생각해 주택 임대인과 가계약을 진행했습니다.


하지만 당첨 통보 한 달이 지난 15일, LH는 돌연 김 씨에게 당첨이 취소됐다고 다시 알려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