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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7 (토)

30억 가까운 시세차익…전 인천시의원 땅, 못 팔게 '동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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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부동산 문제로 답답한 시민들로선 이런 소식이 들리면 더 화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전직 인천 시의원이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서 땅을 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 땅은 2주 만에 도시개발구역으로 인가가 났고 땅값이 30억 원 가까이 뛰었습니다. 법원은 오늘(19일) 이 땅을 팔 수 없도록 몰수보전 신청을 받아들였습니다.

구혜진 기자입니다.

[기자]

구속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전직 인천시의원 A씨가 법원에 출석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