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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7 (토)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 정무위 통과...29일 본회의 처리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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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가 직무 관련 정보나 지위를 이용해 사익을 추구하지 못하도록 규제하는 법안이 국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오늘 전체회의에서 공직자가 퇴직 후 3년까지 직무 관련 미공개 정보로 사익을 챙기지 못하도록 하는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안을 의결했습니다.

이 법안은 또 공직자가 사적 이해관계를 의무적으로 신고해야 하고, 공공기관과 산하기관은 물론 산하기관이 투자한 자회사에도 가족을 채용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