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4.25 (목)

국회의원 이해충돌방지법도 상임위 통과...주식·부동산 현황 공개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이 정무위를 통과한 가운데, 이른바 '국회의원 이해충돌방지법'으로 불리는 국회법 개정안도 상임위 문턱을 넘었습니다.

국회운영위원회는 오늘 소위와 전체회의를 잇따라 열고, 국회의원이 직무 관련 정보나 지위를 이용해 사익을 추구하지 못하게 하는 내용을 담은 국회법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개정안은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보다 등록 대상과 범위를 확대해 의원 본인과 배우자, 직계존비속의 민간 부문 업무활동 내역과 주식·지분 및 부동산 보유 현황을 등록하게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