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 한복판에서 60대 택시기사를 마구 폭행한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 A 씨가 영장실질심사를 위해 법원에 출석했습니다.
이날 오후 2시 45분쯤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한 A 씨에게 취재진은 "피해자를 왜 때렸나", "피해자에게 할 말 없나", "혐의를 인정하나" 등을 물었지만 답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A 씨는 지난 5일 밤 10시쯤 서울 관악구 신림동 난곡터널 부근에서 자신을 태운 택시기사를 도로에 넘어뜨린 뒤 폭행해 다치게 한 혐의를 받습니다.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빠르게 확산한 영상에는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A 씨가 택시기사의 머리와 어깨 부위를 여러 차례 주먹으로 내리치는 모습이 담겼습니다.
피해 택시기사는 치아가 깨지고 뒷머리가 찢어지는 등 상처를 입고 현재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 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하고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A 씨의 구속 여부는 이날 오후 늦게 결정될 전망입니다.
(구성 : 김휘란, 편집 : 장현기)
김휘란 에디터
▶ [제보하기] LH 땅 투기 의혹 관련 제보▶ SBS뉴스를 네이버에서 편하게 받아보세요
※ ⓒ SBS & SBS Digital News Lab.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도로 한복판에서 60대 택시기사를 마구 폭행한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 A 씨가 영장실질심사를 위해 법원에 출석했습니다.
이날 오후 2시 45분쯤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한 A 씨에게 취재진은 "피해자를 왜 때렸나", "피해자에게 할 말 없나", "혐의를 인정하나" 등을 물었지만 답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A 씨는 지난 5일 밤 10시쯤 서울 관악구 신림동 난곡터널 부근에서 자신을 태운 택시기사를 도로에 넘어뜨린 뒤 폭행해 다치게 한 혐의를 받습니다.